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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증시, 감사보고서 '공포'…거절·제출지연 속출


상장폐지는 피할 수 있어… "주주 설득이 문제"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올해 외부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 속출하고 있다. 다만 감사의견 비적정에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 돌렸다는 의견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9개사다. 코스피 상장사 1곳, 코스닥 상장사 8곳이다.

이날 코스닥 상장사 캔서롭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외투자와 복합금융상품 등의 수익인식의 적절성, 지분증권 분류 및 평가, 금융부채 측정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을 받아도 다음해 감사의견을 받을 때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한다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20일 금융위원회는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을 받아도 다음해 감사의견을 받을 때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한다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시가총액 8천억을 웃도는 케어젠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 18일 케어젠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케어젠은 단백질 펩타이드 기반 화장품 및 의료기기 생산 업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유한 자회사가 '국보급'이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있었던 라이트론 역시 이번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라이트론은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라이트론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기업은 그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이처럼 무더기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는 이유는 강화된 외감법 시행 때문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지난해 11월 신외감법이 도입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높아지면서 감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A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이전보다 감사시간도 늘었고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도 많아졌다"며 "하마터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길 뻔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기업들은 총 24개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곳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앞으로 감사의견 거절이나 미제출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된 코스닥 상장사는 11곳이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주주총회 1주일 전으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30일까지는 주주총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은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거절도 상폐 1년 유예

다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어도 바로 상장폐지 당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을 받아도 다음해 감사의견을 받을 때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한다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까지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다만 동일한 감사인이 재감사 계약을 거부하기도 하고 수수료도 일반 감사의 2.5배나 더 받는 상황이 나오자 이를 완화한 것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다음해 코스닥기업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가 결정된다. 코스피는 적정 의견시 바로 상장이 유지된다.

거래소가 재감사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정지 해제하기 위해 재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개선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지난해 재감사에서 의견이 변하는 비율은 29%로 집계됐다.

이에 B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재감사 부담없이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지 않아 회사를 감사에 통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시간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주주와 채권자들이 거래정지 기간을 기다려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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