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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거래세 인하방침 확정…연내 0.05%p 내리기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손익통산 도입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등의 수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수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도 도입한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올해 안에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조성우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조성우 기자]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0.2%p로 더욱 확대한다. 코넥스의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30%에서 0.10%로 축소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집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할 계획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 국내주식에서 100만원 수익이 나고, 해외주식에서 50만원 손실이 났을 때 손익을 합산해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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