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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상여금 매달 지급"…취업규칙 변경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기 위해 불가피…노조 반발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가 기존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해왔던 상여금 가운데 일부를 매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꾼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1일 노동조합에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평균 연봉이 9천200만 원에 이르는 현대차 직원 7천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고, 법정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기인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현대차의 임금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상여금의 일부인 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던 데서, 12개월로 분할해 쪼개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에 따라 사측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통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총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만 밟아도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회사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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