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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은]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기대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자동차는 필수적이면서도 비싼 소비재에 속한다. 몇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건이기도 하거니와, 자동차 사고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신뢰가 우선시 되는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들여 구매한 신차가 고장을 일으켜 소비자의 마음을 애태우는 일도 부지기수다. 문제가 발생한 차량 교환을 요구하며 고가의 수입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등의 사건도 종종 발생할 정도다.

소비자가 이처럼 거친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신차를 교환·환불하기가 너무 힘든 국내 법 체계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형 레몬법' 논의가 반가운 이유는 이같은 지점에 있다. 한국형 레몬법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과격하게 항의하지 않더라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자동차에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하자와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州)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자동차 구입 후 운행 거리 1만8천마일 이내 또는 18개월 이내 동일 고장이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았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형 레몬법도 미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차 구입후 1년 이내 동일한 중대 하자가 3회 발생하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부분이나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 관련 피해 접수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차량 교환 비율은 4%에 불과하다고 한다. 제조사 입장에서 교환·환불을 반기지 않다보니 합의나 수리·보수, 배상 등으로 해결한 소비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형 레몬법이 반드시 소비자에게만 유리한 법은 아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들을 막을 수 있고,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올 상반기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 한국형 레몬법은 복잡한 정국 혼란과 조기 대선 국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기업에게도 적절한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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