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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에스지디자인, 국내 3개 업체 상대로 특허권 침해 주장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8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중소기업 ㈜에스지디자인은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지난해 12월 28일 무역위원회에 접수했다.

신청인 ㈜에스지디자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반사·굴절시켜 다양한 효과와 미감을 연출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의 명칭 ‘휴대폰 스킨’(특허 제1378223호, 2014년 3월19일 등록)이다.

신청인은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3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공동으로 협력해 국내에서 제조한 뒤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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