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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불법 VR게임 지적에…게임위 "한계 있다"


조훈현 의원 VR 테마파크 미등급 분류 게임 유통 지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불법 가상현실(VR) 게임물이 등급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VR 게임의 경우 국내 등급 기준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조훈현(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VR 게임 영상을 공개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VR 게임물이 국내에 범람하고 있다"며 "게임위가 불법 VR 게임물을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VR 테마파크 등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사용되고 있다"며 "VR 체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스팀과 같은 국외 게임 플랫폼의 경우 국내 등급 분류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의 게임도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등급분류 제도 사업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향후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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