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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게임 질병되면 부담금·수수료 부과 우려"


사행산업처럼 매출 일정액 부담금 부과 가능성 있어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게임사들로부터 중독 치유를 위한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은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관련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왼쪽 두번째)가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왼쪽 두번째)가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위정현 공대위원장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수수료 부과 가능성도 제기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시에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위 위원장은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막대한 금액의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 등 여러 형태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부담금이 징수될 경우 그 규모는 1천300억에서 1천4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 위원장은 "매출의 1%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 손인춘법을 토대로 살펴봤을때, 부담금은 13조~14조원대 국내 게임산업의 매출 1%인 1천300억원 정도 규모가 예상된다"며 "특히 이는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개발사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 가량을 징수한 적이 있지만, 이 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대 진영 측에서는 기금에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 손인춘법 등을 통해 질병코드가 등록되면 자동으로 어떤 순서가 될지 전례를 본 적이 있다. 현재는 복지부가 의사가 없다고 해도 다음 정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관련 연구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대위 측은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해 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질병코드 찬성측에서 이경민 교수와 한덕현 교수 등의 연구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했지만, 가톨릭대학교 김대진 교수를 위시한 게임디톡스 사업 등 관변연구도 동일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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