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확률형 아이템 넣으면 청불? 게임위 "정해진 것 없다"


"구정 이후 2월 중 방향성 나올 듯…'청불' 등급은 확대해석"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될 경우 등급분류 과정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게 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17일 게임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안을 놓고 실무 워킹 그룹이 처음 미팅을 했고 두세 차례 더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구정 이후 2월 중에는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은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들을 뽑아내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수 년 전부터 문제가 된 부분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겠으나 바로 차단이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특정 안이 그대로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는 이재홍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해당 분야를 면밀히 살피고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책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이재홍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떠난다면 이는 게임사들에도 큰 손실"이라며 "청소년 보호 방안을 위한 연구를 게임업계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연구가 규제 마련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게임위 측은 "연구과제는 산업계 발목을 잡는 기준 마련을 위한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부작용을 고민하는 과제"라고 첨언했다.

이 가운데 게임위의 청소년 보호 연구 중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매기는 방안이 담겨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된 것.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든 연구 용역의 결과가 제도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여러 가능성을 논의 중인 단계인 만큼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어 이른바 '뽑기 상품'이라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로 자리잡았다. 다만 이용자의 사행심과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상품별 습득률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확률형 아이템 넣으면 청불? 게임위 "정해진 것 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