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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25시간 연속근무, 경험미숙'…한빛 1호기 人災


원안위,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1호 원전의 열출력 급등 사건은 '무자격자의 운전', '계산오류', '25시간 연속근무', '경험미숙', '절차 생략' 등 人災의 종합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 엄재식)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원장 손재영)은 24일 오전 10시 영광방사능방재센터(전남 영광군)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수원은 5월 9일 한빛1호기 원자로 정상가동을 위한 첫 시험인 '제어봉제어능 시험'을 수행하면서 14년간 수행해 왔던 방법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함에 따라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원안위는 이 과정에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로 열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 수행하면서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또한 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한 것,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돼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 근로중이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로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혀 이번 사건이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빛1호기 가동전 시험 단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가동전 시험 단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편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주요평가 항목인 핵연료중심선온도와 피복재변형률 모두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내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제어봉 구동장치가 건전한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향후 육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0일 한빛 원전 1호기의 정상가동을 준비하는 시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험중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급상승해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급수펌프 정지, 보조급수펌프 자동기동 등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한수원이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지 않은 사건이다.

원안위는 당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11시간여만에 수동정지를 지시한 이후 한수원의 원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왔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해 왔다.

원안위는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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