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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현장의 '영수증 풀칠' 정말 없어지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비 이월이 가능해지고 종이영수증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직접비로 행정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른바 '공동관리규정'으로 불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3월 19일 자로 개정, 공포했다.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 자동적으로 구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동안은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는 다음해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준으로 이런 과제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행정비용은 연구간접비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를 기관 경비로 사용해 온 것이 현실이어서 직접비에서도 행정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종이영수증 제출도 전면 폐지한다. 이 또한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규정에 명시했다. 연구자 행정 부담의 상징적 용어로 사용돼 온 '영수증 풀칠'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연구계획서 상에 총액만 기재하도록 했다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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