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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R&D 현장 목소리, 이번에는 이뤄질까?


국회 과방위,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상정 …통과 여부 주목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계 현장연구자들의 숙원이 담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연구개발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된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 등 처리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위원장 노웅래)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12월18일 발의한 '연구개발특별법'을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했다.

내달 5일까지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등을 열고 법안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에 나서게 된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이번에 발의된 연구개발특별법은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 국가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문제들을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집약해 국가 R&D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01년 제정돼 현재까지 국가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약칭 공동관리규정)은 선도적, 혁신적 연구를 추구해야 할 현 시대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총 36차례나 땜질 개정이 이루어질 만큼 각종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

특별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선정 등의 절차와 과제 관리 방법, 연구개발비의 사용,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 연구 윤리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있다.

특히 각 부처별, 사업별로 112개(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록기준)에 달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규정, 법규, 행정규칙 등을 특별법으로 체계화하고 중복과 비효율의 산실인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정부 R&D 사업의 공통기준과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현장의 숙원인 '수요자 중심'의 R&D를 위해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모든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성공/실패 평가보다는 사전 평가, 과정 평가를 강화하며 ▲매년 관례적으로 시행되는 협약, 정산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등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들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폐지, 다년도 과제의 연구비 이월, 학생연구원의 행정업무 방지를 위한 '연구지원' 규정 등도 마련된다.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종 규정을 체계화해 정부 전체 R&D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와 위원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누적된 연구현장의 이슈들이 특별법에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서 현장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R&D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21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연구개발특별법 심사는 2차 소위로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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