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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근절'…과기정통부, 제재지침 개정


내년 6월 행정규칙으로 상향 방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최근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의 문제가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고의적·악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들은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이 강화된다. 내년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행정규칙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연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 7월 부처별로 제각각인 제재처분의 범부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모든 국가R&D 수행부처 및 전문기관은 국가R&D 부정행위 발생 시 제재처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고의적·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연구자의 규정 미숙지,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에 대해서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하는 반면,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는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모두 합산해 처분토록 했다.

또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다른 연구 과제는 조속히 협약 해약하고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협약 변경을 통해 참여제한 받은 자를 과제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추후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금액 5천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되는 제재부가금 요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 연구부정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명시 하고 있는 7개의 연구부정행위를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고, 최근 문제로 제기된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 또한 제재 심의 대상인 연구부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도 강화했다.

환수금 납부주체를 연구 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으로 명시하여 환수금 납부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환수금을 우선 납부토록 했다. 또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기관의 강제징수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강제징수를 위한 행정적인 사항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또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를 강화했다. 현행 연구과제와 연속성이 있는 상위 연구과제에 선정된 경우, 퇴직, 육아휴직,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명시해 귀책이 있는 자에게 처분토록하고,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처분청(부처·전문기관)에 있음을 명시했다.

제재심의를 수행하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할 때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를 꼭 포함하도록 했으며, 제재심의 전문위원들이 심의 안건을 최소 2일전에는 제공 받도록 해 사건의 사실관계, 유사 처분사례, 관련판례 등을 미리 심도 있게 검토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에서 나아가 내년 6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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