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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정]방송을 위한 광고, 광고를 위한 방송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지난 12일 방영된 MBC '라디오 스타'의 삼성 갤럭시S8 간접광고가 화제였다.

'라스' 진행자들은 출연진이 다른 연예인을 닮았다며 이를 직접 비교해보기로 했다. 일반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사진 2개가 붙여진 판넬을 들었겠지만 이날 진행자가 꺼내든 건 갤럭시S8이었다.

진행자는 갤럭시S8에 대고 "오늘 저장한 사진을 보여줘"라고 말했다. 갤럭시S8의 인공지능 기능을 알리기 위해서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저게 더 불편해 보인다", "저 광고를 넣기 위한 작가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등의 비아냥이 담긴 의견을 쏟아냈다.

닮은 연예인을 다루는 이야기가 우선이었는지, 특정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이를 소재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송 진행의 흐름을 방해한 건 분명했다.

이날 광고는 2분도 안되는 수준이었지만, 드라마나 광고에서 간접광고는 주인공의 행선지는 물론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바꾸기도 한다. 콘텐츠를 위한 광고인지, 광고를 위한 콘텐츠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

최근 미디어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개인 방송으로 가면 콘텐츠가 광고성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물론 유료 콘텐츠 아닌 이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이에게 광고 재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특정 브랜드 상품이 협찬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개인방송 진행자가 소비자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화장품을 마냥 좋다고 홍보한다거나, 협찬이 끊겼다고 문제 없는 제품을 비방할 수도 있다.

아무런 고지 없이 방송을 보게 되면 시청자로선 협찬을 받은 제품인데도 무조건 신뢰하거나 , 그렇지 않은데도 광고성 콘텐츠로 오해할 수 있다.

정부도 이같은 신유형 미디어에 맞는 광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산업 기반의 기존 방송 시장과 달라 규제 영역을 한정하는 자체부터가 쉽지 않다. 과도한 규제는 광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광고가 섞인 콘텐츠를 막자는 게 아니다. 유료 콘텐츠 시장이 척박한 국내 풍토에서 땅파서 장사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광고성 내용이 담겨있다면 시청자에게 사전 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본다. 콘텐츠 생명력은 시청자가 '그거 다 광고야'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만큼 짧아질 수 밖에 없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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