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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22일부터 하반기 신청 접수


상반기 평가 통과한 16개 허위사실 기재 적발해 무효 처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년 2회 실시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0월22일부터 11월 4일 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하였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도 개정됐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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