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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자료제출 대상 범위 제한해야"


정부 "스타트업 포함 가능성은 적어···현장 의견 듣겠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 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외돼야 한다.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체감규제포럼·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 SNS, 전자상거래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1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이 법안으로 대형 인터넷기업의 플랫폼 독점을 방지할 수 있고 역외조항이 포함돼 해외사업자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시각도 있지만, 스타트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외기업에 실제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는 시각도 있다.

김현경 교수는 법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위 대통령령(시행령)이 중요해졌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료제출 의무 대상에선 스타트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 계획을 예고하고, 역차별 규제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재정적, 인적 구조상 행정력이 미비할 수 밖에 없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과중한 부담"이라며 "또 실태 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부가통신산업의 해외 역차별 규제 실태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또 해외사업자에게 집행되지 못한 사항을 국내 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기업으로 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는 고성장 스타트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또 국내외 경쟁사에 알려지면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전문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다른 법들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과 달리 이 법안은 2년후 2021년에 시행된다"며 "외국계 기업도 회계 의무가 부여되는 외부감사법이 올해 11월에 시행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말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1만6천개가 넘는데 이를 모두 실태조사하기 어렵고, 때문에 스타트업이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아 보인다"며 "사전 연구, 전문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세계 주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분포를 보면 미국은 151개, 중국은 83개인데 우리나라는 6개에 불과하다"며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에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스타트업 중심의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이 대두되지만 아직 우리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 장벽에 막혀 그 뜻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선 과제는 내실 있는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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