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페북은 韓정보 쓰는데…발 묶인 정보활용 대안은 데이터오너십"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오너십 관련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페이스북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상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경제의 필요악 또는 필수선' 세미나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빅데이터 시장 선도를 위해 또 다른 단계의 빅데이터 확산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은 그동안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국내는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로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현재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소위 '데이터3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발제자와 패널들은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최근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오너십(소유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오너십'에 대해 "암묵적으로 기업간거래(B2B)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과 공유해 활용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소유권자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나 재산권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를 보호하자는 관점에서 출발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오너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만을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특정 단체 등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유통하는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즉, 소비자간거래(B2C)보다는 기업에 보다 친숙하다.

이동진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곤란한 부분에 대한 탈출구를 데이터 오너십이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데이터 오너십 구현의 3가지 방법 '시장자율·가이드라인·법제정'

이날 현장에서는 대부분 데이터 오너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전체적으로 시장자율에 일임,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법 제정 등으로 나뉜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법 이전에 다수의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영엉비밀 등의 권한으로 보호될 수 있는 수준에 있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데이터 오너십)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은 직접 데이터를 깔고 있는 자들"이라며, "법적인 소유권이 없더라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영업상의 구제관련 법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외 법제도상 이 같은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이 없다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EU는 유럽연합법이나 회원국의 국내법은 없으나 생태계 내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도 법적 근거 및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자율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방식이다.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법 제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데이터 활용유형부터 만들어가자는 것.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데이터 오너십을 소유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실무적으로 데이터를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계약 유형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거래 시 권리 처리 지침을 제정, 공통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 이용형 거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터 오너십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을 치할 수 없다는 점, 정보통신강국으로서 해외 사례보다는 선례를 남겨야 데이터 경제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 지적재산권 등에서 충분히 법적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게 근거다.

박준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착각하면 안되는 게 미국은 많은 이슈를 시장에 맞겨 두는 경향이 있어 유럽과 일본 동향을 더 자세히 살펴야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나 빅데이터 생태계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 vs 데이터오너십'…혁신 필요

다만, 데이터 오너십과 개인정보보호는 양립하나 공존해야 하는 가치로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제 옆에 경찰이 서 있다면 어떤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감시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데이터 오너십도 이런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접근을 해서 직무집행법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시대에 축적하는 것보다 소비되는게 빠르고, 노후화되는게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우선과제로 꼽았다.

즉, 데이터 오너십이 자체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가 밑바탕이 돼야 제대로된 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 오너십은 충돌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른 답이 필요하다"며, "개인과 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의 권리와 이론이 배치되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가장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윤 상무는 "비식별 데이터 거래조차도 사회적인 접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오너십이 경제를 키우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데이터3법 계류)에서 오히려 활동을 제약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가치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이 논의되기도 했다. 개인정보의 기업 활용에 있어 그에 따른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검색엔진 빙의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몇몇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고, 일본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보은행을 둬 개인정보를 위탁 관리하면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환원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페북은 韓정보 쓰는데…발 묶인 정보활용 대안은 데이터오너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