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영민 "규제 샌드박스 심의 ,속도감있게 처리"


2월 첫 심의위 회의서 10개 안건 처리 예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혁신기업의 비즈니스를 싹틔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신청 안건을 심의할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신속한 규제 심의를 당부했다.

유영민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규제 심의가 2개월이 넘지 않게 속도감 있게 진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실증과정에서 사업모델이 수정될 수도 있어, 결국 사후규제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여러 규제에 자극을 주고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출처=과기정통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출처=과기정통부]

이어 "홈페이직 방문자 수가 일 300명에서 7천명으로 늘었고, 상담 문의도 하루 30~40건"이라며, "10여개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17일부터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심의를 신청하면 30일 내 관계부처의 의견제시,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 규제나 법령 미비로 신규 혁신 서비스 출시가 어려움을 겪자 이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 기준에는 기술과 서비스 혁신성은 물론, 국민의 편익, 생명안전 저해여부, 이용자 보호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전검토위원회는 ▲인공지능(AI)·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O2O·차세대 이동차 ▲콘텐츠 융합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신청 사업자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차관이며, 사안별 심의대상 관계부처의 차관 2명이 추가된다.

민간위원은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도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조화순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한국VR·AR협회 이사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등 13명이다. 민간위원 중 8명은 여성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는 "(과거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적 있어 작은 기업의 성장시 문제점을 잘 안다"며 "규제가 사실상 발목을 잡지 않음에도 시도 안하는 사례 많다"며 이 같은 규제 샌드 박스 도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사례별로 검토하고 어떻게 완화할지, 인가할지 등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심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검토,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스타트업 입장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접수된 모바일 전자고지 등 9건과 학교 클라우드PC 보급 안건은 2월 열릴 첫 심의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영민 "규제 샌드박스 심의 ,속도감있게 처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