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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미취득 17개大 중 5개大 과태료 자진납부


사립대 5곳 납부 완료, 20% 경감 받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대학 17개 중 사립대학 5개가 정부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ISMS 인증은 기업·기관이 중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대학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학기관 중 학부 재학생 1만 명 이상, 운영 수입 1천500억원 이상인 42곳이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 후 예산·이중규제 등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8월 31일을 공식 ISMS 취득 기한으로 설정했다. 또 기한을 어기는 대학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기한을 넘긴 대학은 총 17개교로,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부경대, 충남대, 충북대 포함 10개 국립대와 경기대, 동아대,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조선대 포함 7개 사립대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SMS 미인증 국립·사립대 17개 중 사립대 5군데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했다.

앞서 과기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 전 해당 기관 의견을 듣는 '사전 의견청취(9월 26일~10월 15일)' 절차를 진행했다.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예상 과태료의 20%를 감면받는다.

황큰별 과기부 사이버대응침해대응 과장은 "의견제출 기한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겠다는 대학이 있었다"며 "이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최대 20%까지 감면됐다"고 말했다.

 [이미지=아이뉴스24]
[이미지=아이뉴스24]

실제로 8월 31일을 기준으로 ISMS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은 3천만 원, 신청·심사중인 대학은 1천500만원 과태료가 예정돼 있었다. 만약 이들 대학이 사전 의견청취 기간 내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20%씩 감면 받는다는 것.

황 과장은 "즉 의견수렴 기간 중 납부하게 되면 2천400만 원과 1천200만 원으로 경감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립대 7곳 중 동아대, 숭실대, 세종대, 조선대, 인하대 등 5곳이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다.

또 8월 말 기준으로 숭실대와 인하대는 ISMS 인증을 신청해 현재 취득 과정을 진행중이다. 동 기간내 동아대, 세종대, 조선대는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과장은 "나머지 대학 10곳에 대해서는 사이버대응침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이 제출한) 사유 타당성 등을 검토해 과태료를 최종 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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