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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R&D 예타 전면 개편 필요성 제기


R&D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될 듯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온 가운데 현행 예타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1조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관련 R&D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작년부터 R&D예타를 맡아 온 과기정통부도 지속적으로 예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예타 제도의 전면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의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회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구개발 예타 대상 범위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개발 예타는 건설공사에 대한 예타 등 전체 예타제도의 틀에 묶여 있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예타의 틀에 제한받지 않고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는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다.

R&D 예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예타 대상 범위'의 문제와 '예타 평가 방식'의 문제로 압축되는데 이 중에서 예타 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권성훈 조사관은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 R&D 규모는 일본의 61.4% 수준인데 예타 대상사업 규모(국비 300억원 이상)는 일본(국비 300억 엔 이상)의 10분의1 수준"이라면서 "실제 예타 진행 건수가 일본의 10배에 이르고 있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D 예타 수행실적 [김현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R&D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발제자료 인용]
R&D 예타 수행실적 [김현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R&D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발제자료 인용]

예타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법률안도 이미 발의돼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개발 예타 기준을 현재의 3배인 1천500억원(국비 9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월11일 발의했다.

R&D 예타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지난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예타 조사대상 기준을 500억원으로 정한지 20년이 됐다. 기준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예타범위축소에 힘을 실었다.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해 예타 대상사업을 줄이는 방안 외에도 연구개발 특성에 맞도록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평가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기초연구가 예타 대상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으며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기초연구는 예타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의원이 발의한 '예산배분법'은 '사업기획 단계에서 기술개발 분야, 개발기술, 세부과제를 특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형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발등의 불이 된 '소재 국산화'처럼 중소기업 지원, 산업육성 등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예타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예타제도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예타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주로 제기된다. 창의성과 도전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경제성을 평가함으로써 오히려 과학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일률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국가 R&D 과제에도 샌드박스형을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예타 업무 이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R&D 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지난해 4월 조사기간단축,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확대 등의 개편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인력양성, 기초연구 등 '기술비지정 사업'에는 '성공가능성', '중복성' 항목을 삭제하고 사업기획의 논리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경제성 평가의 방법으로 기존의 비용편익분석 외에 비용효과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9월) 중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권성훈 조사관은 예타 개편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위한 지침을 단독으로 마련하기도 어려우며, 제도 운영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와 권고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틀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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