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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케이블TV M&A 인허가 심사기준 명확해야"


"사업계획 공개 및 케이블TV 특성상 지자체도 입장 필요" 주장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15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케이블TV 티브로드, CJ헬로 지분인수 및 합병을 위한 정부 심사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인허가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수합병 후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제조건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수합병 당사자의 사업계획 공개 및 각 부처별 심사기준 명확화,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과 관련 지자체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2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해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 방송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12일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 방송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12일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 방송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사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과 관련해 현재 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진단,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원 박사는 "상품과 소비자만 바라보기에,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케이블 인수합병은 몇년전과 다르지 않다"며, "내부 노동시장의 변화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 박사는 지난 2016년 당시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결합심사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에 대해 명확히 했는데 비해 최근 부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을뿐 명확하게 심사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부처가 수립한 심사기준은 이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미디어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통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 하더라도 기준 케이블TV 시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박사는 "과거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가 됐을 때, KT가 위성방송 가입자를 KT의 올레TV로 전환시킨 바 있다"라며, "약정기간이 끝나는 가입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위성방송 가입자가 상당히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인수합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아날로그 가입자와 8VSB 가입자는 약 621만 가구로, 이 가구들이 IPTV로 전환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자, 저가 가입자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며, "60대 이상인 분들은 5G가 굉장한 서비스라고 말한다해도 적정 서비스가 아니고 과잉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입자 변화는 곧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케이블TV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박사는 "케이블 노동자와 IPTV 노동자가 겹친다"라며, "과거(2016년) SK텔레콤은 인수합병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설명회를 통해 외주 시장에 대한 투자 상상, 지역채널 강화, 4만8천명의 고용창출 등의 구체적 계획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적 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컴캐스트에 면허권을 갱신할 때 재허가 조건으로 지역 출신 학교 졸업생 우선 채용, 특수고용 노종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방송통신 서비스 및 교육 기회 제공 등을 부여한 것을 참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위성 및 IPTV 모두 전국 권역 사업자이지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과 서비스의 제공은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지역채널에 독립된 운영권을 부여하고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전송 채널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가입자 및 콘텐츠 채널 보장, 독립성 보장, 등 인수합병 당사자들이 케이블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라며, "케이블 사업자는 변경허가시 지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박사는 "거대 기업의 M&A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회도 없다"며, "최소한 심사 신청하면서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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