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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 불공정행위 'STOP'…전기통신사업법 고친다


CP의 ISP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도 규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망 이용료 계약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돌입한다. 또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지만, 수신료는 인상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와 글로벌사업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콘텐츠사업자(CP)에 불공정행위를 가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CP가 ISP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공정한 망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료방송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종편PP를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전체방송시간의 35% 이내로 적용한다. 또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IPTV법도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관할하는데, 법이 분리돼 있으면서 IPTV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규정이 없어 다른 유료방송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추후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민간 자율 콘텐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제작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검토 안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회계분리 등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 간소화 등 수신료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되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효성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을 검토한 적 없다"며,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절차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38년 전 수신료가 그대로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미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됐고, 의결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신문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을 담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취소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방송평가에는 오보 관련 확정판결 반영을 확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과 공익광고 편성 확대, 북한의 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또 재난 관련 자막방송 전달망 다원화, 터널 내 사고발생 시 터널 진입부 라디오 비상방송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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