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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어린이 VR체험장으로 '변신'


정부·지자체 행사 활용,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한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트럭에서 이동형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상영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VR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6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안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에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일반 트럭을 개조해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VR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 [출처=과기정통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 [출처=과기정통부]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승인기준이 없다. 더욱이 사실상 튜닝시 차종이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변경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특정 주소지에 등록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기 어려워 그동안 관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VR 트럭은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소지를 변경할 때 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 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VR 트럭이 이용자 연령을 고려할때 놀이기구에 해당할 수 있어 안전이 우려되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됐다"며, "신청 사업자도 그런 조건을 수용하고 납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에 그동안은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심의위는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특례기간 중 최대 3만5천대 이내 범위에서만 폐차 중개를 허용했다.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서비스 역시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는 일반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다.

기존에는 이 같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400만원이 든 반면 이 충전콘센트는 30만~50여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어 충전시설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출처=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출처=과기정통부]

이 외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는 현행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관련 규정과 적용가능한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최대 60대 이내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상정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서비스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심의위때 재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 설치를 금하고 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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